저는 유학생으로 인도에서 F-1 비자로 미국에 왔으며 작년에 졸업했습니다. 올해 (2014 년) 우리 회사는 H1-B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. 지금은 이번 10 월부터 H1-B에 있습니다. 2014 년 세금을 신고 할 때 어떤 양식 (1040 또는 1040NR)을 사용해야합니까?

댓글

  • " 작년 " 그리고 졸업과 2014 년 10 월 사이에 어떤 상태였습니까?
  • 그 이후로 2013 년에 졸업했습니다. OPT 중입니다. 최근에 H1 승인을 받았습니다 …
  • F-1을 위해 미국에 언제 오셨습니까? 그리고 그 전에 F-1이나 J-1을 위해 미국에 오셨습니까?

답변

1040 또는 1040NR은 거주 외국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. -거주 외국인의 경우 1040 / 1040A / 1040EZ,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1040NR / 1040NR-EZ

거주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다소 복잡합니다. 귀하의 질문에이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. 간행물 519 는 외국인 세금에 대한 가이드입니다. (아직 2014 년에는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므로 읽을 때 간행물의 모든 연도를 1 년씩 늘립니다.)

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거주자는 실체 존재 테스트 에 의해 결정됩니다. 테스트에 따르면 (2014 년에 미국에 있었던 일수) + (2013 년에 미국에 있었던 일수)의 1/3 + (당신이 미국에 있었던 일수)의 1/6이 미국 2012 년)> = 183 일 (반년)이면 2014 년에는 거주 외국인이됩니다.

그러나 시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. 귀하가 “ 면제 개인 “인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. 실체 존재 테스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면제 대상에는 국제 학생, 연수생, 교사 등이 포함됩니다.

그러나 예외 예외 가 있습니다. 학생 은 지난 5 년 동안 면제 된 개인 인 경우 1 년 동안 “면제 된 개인”이 아닙니다. (교사와 연수생에게는 다른 예외가 적용됩니다.) 따라서 귀납적으로 1 년 동안 “면제 된 개인”인지 여부는 이전에 “면제 된 개인”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짧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F-1 학생으로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F-1 또는 J-1 신분으로 체류하지 않았다면 처음 5 년 동안 비거주 외국인이됩니다 (달력 연도 = 365 일이 아닌 숫자) F-1을 사용했습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가정합니다.

2009 년 (해당 연도 중 아무 때나) 또는 그 이전에 F-1을 시작했다면 이미 5 년 동안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( 예를 들어 2009 년에 오 셨다면 2009 년, 2010 년, 2011 년, 2012 년, 2013 년은 5 년입니다. 따라서 2014 년의 어느 부분에서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. 2014 년 대부분 동안 미국에 있었으므로 2014 년 실체 존재 테스트를 충족하고 귀하는 2014 년 내내 거주 외국인입니다.

반면에 F-1을 2010 년 (해당 연도 중 언제든지)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한 경우 이면 F-1 지위 (즉, 2014 년 10 월 이전. OPT는 F-1)였던 2014 년 부분에 대해 여전히 면제 대상이됩니다. 2014 년 H1b 상태 (3 개월)로는 2014 년 실체 존재 테스트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2014 년 내내 비거주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.

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(비거주 외국인), 당신이 선택할 수있는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. 지난 3 개월 동안 대부분 미국에 있었다면 “ 1 년차 선택 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선택을 사용하는 단계로 들어 가지 않겠지 만 그 결과 2014 년에는 10 월까지 비거주자, 10 월부터 거주하는 이중 상태가됩니다. 당신이 독신이라면,이 선택을하는 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결혼 한 경우이 선택을하면 2014 년 내내 거주자가되기위한 또 다른 선택 을 할 수 있습니다. 거주자는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. 공동으로 기혼 신고를 할 수있는 것 (비거주자는 개별적으로 만 신청할 수 있음), 표준 공제를 사용할 수 있고, 다른 많은 공제와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. 그러나 당신이 출신 국가에 따라 조약 혜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려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.

답변

F-에서 비거주 외국인 학생 이었으므로 1 비자를 취득하면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1040NR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. IRS의 자세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. http://www.irs.gov/Individuals/International-Taxpayers/Taxation-of-Nonresident-Aliens

댓글

  • 이것은 확실히 유일한 선택이 아니며, 지위에 대한 귀하의 가정을 고려하더라도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(F1은 졸업으로 끝났으므로 그가 전체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2014 년?)
  • 이제 H1-B에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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